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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
 

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)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종합소득세 세율

 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400만 원 이하 6% X
1400 ~ 5000만 원 이하 15% 126만 원
5000 ~ 8800만 원 이하 24% 576만 원
8800 ~ 1억 5천만 원 이하 35% 1490만 원
1억 5천 ~ 3억 원 이하 38% 1940만 원
3억 ~ 5억 원 이하 40% 2540만 원
5억 ~ 10억 원 이하 42% 3540만 원
10억 원 초과 45% 6540만 원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신고대상 :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.

 

신고제외 대상 : 근로소득(단,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는 신고대상),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자.

 

 

*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됨.

 

 
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(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법정신고기간 :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

  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~ 6월 30일 (신고기한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
  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  •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: 출국일 전날까지

 

*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

납부기한을 8월 31일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하기

 

종합소득세 계산하기

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- 필요경비
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납부 및 환급세액 = 산출세액 - 기납부세액 - 세액공제

 

 

종합소득세 계산 바로가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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