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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)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.
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400만 원 이하 | 6% | X |
1400 ~ 5000만 원 이하 | 15% | 126만 원 |
5000 ~ 8800만 원 이하 | 24% | 576만 원 |
8800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490만 원 |
1억 5천 ~ 3억 원 이하 | 38% | 1940만 원 |
3억 ~ 5억 원 이하 | 40% | 2540만 원 |
5억 ~ 10억 원 이하 | 42% | 3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540만 원 |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신고대상 :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.
신고제외 대상 : 근로소득(단,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는 신고대상),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자.
*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됨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법정신고기간 :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~ 6월 30일 (신고기한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
-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-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: 출국일 전날까지
*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
납부기한을 8월 31일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하기
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- 필요경비
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납부 및 환급세액 = 산출세액 - 기납부세액 -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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